반응형 위로금1 10·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**2025년 6월 9일(월)**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접수 시작피해자 인정은 **2026년 5월 20일(수)**까지 신청 가능하며,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 귀국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희생자의 가구 구성원: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자 또는 참사 후 신체·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**피해자(제2조 3호 나목)**의 가구 구성원:긴급구조·수습 참여자(공무원 제외), 행위자 인근 사업장 종사자, 신체·정신·경제 피해 회복 중인 사람가구 외 가족 중, 심의위 인정 시 신청 가능지원 금액 (가구원 수 기준) ➕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지원금이 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1. 접수처피해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시・군・구청장방문, 우편, 팩스.. 2025. 7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