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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10·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

by LifeStory7 2025. 7. 4.

 

신청 기간

  • **2025년 6월 9일(월)**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접수 시작
  • 피해자 인정은 **2026년 5월 20일(수)**까지 신청 가능하며,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 귀국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 

신청 대상

  1.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:
    •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자 또는 참사 후 신체·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
  2. **피해자(제2조 3호 나목)**의 가구 구성원:
    • 긴급구조·수습 참여자(공무원 제외), 행위자 인근 사업장 종사자, 신체·정신·경제 피해 회복 중인 사람
  3. 가구 외 가족 중, 심의위 인정 시 신청 가능

지원 금액 (가구원 수 기준)

 
이태원 참사 국가 지원금액표
 

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지원금이 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 


신청 방법

1. 접수처

  • 피해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시・군・구청장
  • 방문, 우편, 팩스 가능
  • 외국인일 경우 등록 주소지 없으면 해당 대사관 소재 관할 행정기관 접수

2. 제출 서류

  •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(서식1)
  • 신청인 신분증 + 통장 사본
  • 주민등록등초본 (비동의 시 비동의서 포함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
  • 가구 구성원 인정 신청서(서식2) + 피해자 인정서(해당 시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유가족인 경우), 미성년자 관련 서류(필요 시)
  •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(서식5) 제출 가능
  • 재검토 후 조정 및 재지급 가능

문의 및 자료

  • 접수 시작: 2025년 6월 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접수
  • 접수처 확인: 해당 시·군·구청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“생활지원금 신청 안내”
  • hankyung.com+5mois.go.kr+5mois.go.kr+5

정부 발표에 따르면, “이번 생활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