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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필독!!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요약

by LifeStory7 2025. 7. 5.

2025년 새해부터 건강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. 특히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정산 제도의 확대, 건강검진 항목의 추가 및 조정, 희귀질환 산정 특례 확대, 장기요양가족 지원제도 강화,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확대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.


길을 걷고있는 노부부 사진
사진: Unsplash 의 Hector Reyes

 1.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확대

현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주로 자영업자)나 직장가입자 중 가외소득이 있는 경우,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2024년 소득에 대한 신고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, 해당 자료가 10월 국세청 →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.
이로 인해 실제 소득과 보험료 간 시차가 생기고,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.

2022년부터 도입된 ‘소득 중심 부과 정산제’는 이러한 시차 문제를 해소하고,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.
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본격 확대됩니다.

어떤 점이 달라질까요?

  • 적용 소득 범위 확대: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심이었으나
    → 이제는 배당, 연금, 기타소득까지 총 6가지 소득이 반영됩니다.
  • 신청 사유 확대:
    • 종전에는 소득이 감소했을 때만 신청 가능했지만,
    • 2025년부터는 소득 증가 시에도 신고해 정산 대상이 됩니다.
    • 이는 나중에 추가 보험료 부과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• 오프라인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•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‘민원실’
  • 모바일: ‘더건강보험’ 앱 설치 후 신청

 

2. 직장가입자 연말정산, 더 간편해집니다

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이중 신고가 필요했습니다.
→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, 다시 다음해 3월 10일까지 보험공단에 임금자료를 제출해야 했죠.

2025년부터는 국세청-건강보험공단 간 시스템 연계가 강화되어,
한 번의 종합소득세 신고만으로 건강보험 정산까지 자동 처리됩니다.
사업장의 행정부담이 줄어들고,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3. 건강검진 항목 강화: 정신건강·시형간염·골다공증 추가

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건강검진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.
하지만 최근 건강검진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, 정부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화책을 마련했습니다.

(1) 정신건강 검진 강화

  • 우울증 검사:
    • 20~34세 청년층: 기존 10년 주기 → 2년 주기로 단축
    • 기존 대상자(40세~70세)는 10년 주기 유지
  • 조기정신증 검사 신설:
    • 조현병 등 조기 정신질환의 초기 발현 시점 파악을 위한 검사

(2) 시형간염 항목 신설

  • 대상: 56세 국민
  • 이유: 시형간염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필수
  • 미검진 시 간경변, 간암 등으로 진행 가능

(3)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

  • 기존: 54세, 66세 여성 대상
  • 변경: 60세 여성 추가
    → 중간 연령층(60세)에서도 골밀도 저하 위험이 높기 때문

4. 희귀·중증질환 '산정특례' 대상 확대

‘산정특례 제도’란,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%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이 90%를 부담하고, 본인은 10%만 내는 구조입니다.

달라지는 점:

  • 기존 대상 질환: 128개 희귀질환
  • 추가 대상 질환: 66개 질환
  • 총 산정특례 적용 질환: 194개
  • 적용 대상 인원도 약 14,000명 이상 → 대폭 증가 예상

→ 의학적 기준과 질병의 명확성이 확인된 질환부터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.


5. 장기요양가족휴가제 확대: 치매 가족도 쉴 권리

가정에서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위한 **‘가족휴가제’**도 확대됩니다.
기존에는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요, 2025년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핵심 변화:

구분기존변경
단기보호 이용일수 연 10일 연 11일
종일 방문요양 이용횟수 연 20회 연 22회
 

단기보호란, 요양시설에 환자를 일정 시간 위탁하는 제도이며
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최대 12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이용방법:

  •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6. 동네 병원에서 만성질환 관리… ‘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’

‘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’(일명 ‘만관제’)은 고혈압·당뇨 같은 만성질환을
**동네 의원(1차 의료기관)**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

사업 내용:

  • 대상 질환: 고혈압, 당뇨병 등
  • 혜택:
    • 동네의원 등록 시 본인부담률 30% → 20%로 인하
    • 1년간 건강관리계획 수립, 간호사 상담 및 의사 관리
    • 건강생활 실천 시 바우처 8만 원 지급

현재 전국 약 7만 5천 개 의원 중 1만 2천 곳만 이 사업에 참여 중이므로,
내가 다니는 병원이 참여 기관인지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마무리 정리

항목주요 변화 내용
건강보험료 정산제 소득 범위 확대, 소득 증가도 정산
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이중 신고 → 자동 연계
건강검진 항목 정신건강, 시형간염, 골다공증 확대
산정특례 확대 희귀질환 66개 추가 (총 194개)
장기요양 가족지원 단기보호·방문요양 이용 횟수 증가
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 이용 시 부담률 인하 + 바우처 제공
 

정부의 이번 건강보험 제도 개편은
공정한 보험료 부과, 예방 중심 건강관리, 돌봄 부담 완화
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

변경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,
**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앱(더건강보험)**을 통해
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