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기간
- **2025년 6월 9일(월)**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접수 시작
- 피해자 인정은 **2026년 5월 20일(수)**까지 신청 가능하며, 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 귀국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
신청 대상
- 희생자의 가구 구성원:
- 이태원 참사 당시 사망자 또는 참사 후 신체·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
- **피해자(제2조 3호 나목)**의 가구 구성원:
- 긴급구조·수습 참여자(공무원 제외), 행위자 인근 사업장 종사자, 신체·정신·경제 피해 회복 중인 사람
- 가구 외 가족 중, 심의위 인정 시 신청 가능
지원 금액 (가구원 수 기준)

➕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지원금이 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
신청 방법
1. 접수처
- 피해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시・군・구청장
- 방문, 우편, 팩스 가능
- 외국인일 경우 등록 주소지 없으면 해당 대사관 소재 관할 행정기관 접수
2. 제출 서류
-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(서식1)
- 신청인 신분증 + 통장 사본
- 주민등록등초본 (비동의 시 비동의서 포함)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
- 가구 구성원 인정 신청서(서식2) + 피해자 인정서(해당 시)
- 가족관계증명서(유가족인 경우), 미성년자 관련 서류(필요 시)
-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(서식5) 제출 가능
- 재검토 후 조정 및 재지급 가능
문의 및 자료
- 접수 시작: 2025년 6월 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접수
- 접수처 확인: 해당 시·군·구청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“생활지원금 신청 안내”
- hankyung.com+5mois.go.kr+5mois.go.kr+5
정부 발표에 따르면, “이번 생활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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